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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위자료]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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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복원하여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듯이 협박한 사실,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1심 판결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위자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논현의 조력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력과 협박을 한
사실은 불법이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로서 1억원을 대여해 주고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미 의뢰인이 위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의뢰인이 나체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유포에는 그치지 않은 사실,
위 불법행위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받은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자료를 기존(1심)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액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