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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험] 전자제품으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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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전기장판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전기장판을 구매한 소비자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이 발생한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제조물책임소송(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4천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논현의 조력

당해 전기장판 열선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제출하고,
화재보고서상 소비자가 전기장판 사용방법대로 전기장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4천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