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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끄러운 소음현장에서 근무하여,
청력이 또래보다 악화되어 근로복지공단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공단은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비록 의뢰인의
나이(고령)가 의뢰인의 난청에 영향을 미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의뢰인의 작업환경 또한
난청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입증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의뢰인 승소취지의 조정권고를 내려,
의뢰인은 장해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