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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증금, 권리금 관련 항소심 승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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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을 배려하여 권리금과 보증금이 결합된 특별한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를 임대하였으나 상대방이 보증금 및 차임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자
건물인도와 보증금반환을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권리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저희 법무법인 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논현의 조력

임대차계약 해지원인에 대하여
1심에서 잘못 주장한 쟁점을 바로잡고
상대방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하는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