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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의 형제 중 한명인 원고가,
의뢰인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의뢰인이 위 매매계약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에게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을
한 적이 없는 점,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단순히 협조를
해주지 않은 점만으로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기각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억울하게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