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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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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의뢰인(피고)의 형제 중 한명인 원고가,
의뢰인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의뢰인이 위 매매계약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에게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논현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을
한 적이 없는 점,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단순히 협조를
해주지 않은 점만으로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기각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억울하게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