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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원 인수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주장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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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운영하던 학원을 상대방에게
인수인계해주었는데, 상대방은 코로나상황으로 학원생이 줄자 의뢰인에게 학원인수당시
허위사실을 고지했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저희 법무법인 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논현의 조력

허위사실을 고지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수많은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현재

상태와 상대방이 현재 학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지적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소송막바지 합의의사를 타진해오는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상대방의 청구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